<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교원윤리 강령」과 「교원윤리 규정」에 표명된 교원연구윤리에 관한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시 공정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에 적용된다.
②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준용) 본교 소속의 학부 및 대학원생, 그 밖에 본교에서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기준
제1절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4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9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본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5조(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18조(데이터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직원교육, 데이터 수집ㆍ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안전 점검․진단․훈련, 안전 보호 장치․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